대부업체 이용자 급증..금리 상한 풀려 '비상'


[앵커]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유효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어 당장 내년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61만 명으로 6달 전보다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대부잔액도 1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평균 대부금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28.2%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5% 안팎인 은행에 비해선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34.9%로 돼 있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유효기간이 이달 말 소멸될 예정입니다.


[기사원문 링크]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12300640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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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네 탓' 공방으로 번지는 '시한부 면세점'


강석훈 의원 "당시 홍종학 의원 주도로 논이 간략히 진행"
업계선 "특정 의원이 나서면 졸속심사 가능하다는 자폭성 발언" 지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특허의 5년 기한 논란이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의원의 주도하에 졸속처리 됐으니 특허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기재위 의원들의 주장까지 나왔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과 기존 사업자의 특허 재심사 문제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도로 졸속처리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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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면 통상해고' 2대지침 초안 보니(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고 초안 공개... 정부 "초안일 뿐" vs 현장서는 "사실상 최종안 격"]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부 초안이 공개됐다. 저성과자(업무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인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지침의 근거가 되는 판례가 선별돼 실린 만큼 최종안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기사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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