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국인에 묻다]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노사 합의 아래 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로 일하는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0%를 차지했다.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54.3%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해도 장시간 근로라는 악습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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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849515

Posted by 도마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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