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4년간 폐지 유예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이경은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2017년 폐지…법무부 "개정안 내고 대안마련 주력할 것"]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 1137명이 제기한 신기남 의원 로스쿨 자녀들의 입학, 졸업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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