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주거·출산·육아·연금 뭐가 달라지나

저출산 대응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주거 등 만·비혼대책' 전환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2014년 4.8%→ 2020년 10% 상향조정

전세자금 대출한도 수도권 1억→1.2억…비수도권 0.8억→0.9억원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월 40만원 지원…육아휴직 지원금의 2배 

1인 1국민연금시대 본격화…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추후 납부 허용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 완화 2.8만가구→2025년 34만가구 11배 확대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2016~20200년) 저출산 대책 가운에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했다.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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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922753

Posted by 도마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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