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용車 구입비,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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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2/0200000000AKR201512021590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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