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버지 친권 정지..'11살 소녀' 누가 기르나



친권제한·정지·보호위탁 등 법원이 최종 결정

검찰 청구로 가해 아버지 '친권상실' 가능성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되면서 피해자 A(11)양의

양육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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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마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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